안녕하세요. 와이모드입니다.
오늘은 한 해가 시작되면 가장 궁금할 주제인 "2023년 휴일 쉬는 날"에 대해 포스팅해 볼까 해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휴식의 기회가 되고, 특정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대목의 기회가 되는 날인 만큼 보다 많은 휴일이 주어지면 정말 좋을 텐데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 1월, 2월, 3월

1월은 신정인 1월 1일과 설날인 1월 21~24일이 휴일인데요.
안타깝게도 1월 1일은 일요일이었답니다.. 또르륵..
다음으로 1월 21~24일까지 설 명절이었는데요.
명절에 주말이 껴있는 관계로 24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총 4일의 연휴 기간이 만들어졌는데요. 모두 잘 쉬시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2월은 아쉽게도 휴일이 없네요.
그래도 2월은 한 달이 28일이라 2~3일은 덜 일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긍정의 힘으로 한 달을 보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3월에는 유일한 휴일이 삼일절인데요.
삼일절이 수요일인 관계로 여행을 계획하시거나 푹 쉬시고 싶으신 분들은 연차를 이틀 사용가능하신다면
월요일, 화요일이나 목요일, 금요일을 붙여 쉬시면 총 5일을 쉬실 수 있어요.
만약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시더라도 평일 중 가운데날인 수요일이기 때문에 이틀 일하고
하루 쉬고 이틀 일하면 다시 주말이 오는 뭔가 나쁘지 않은 요일이라고 생각해요.



또한, 3월에는 삼일절이 있는 달인만큼 삼일절을 단순히 휴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을 위해 힘써주신 독립운동가분들을 기리는 마음을 갖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 4월, 5월, 6월

4월 역시 아쉽게도 2월과 마찬가지로 휴일이 없어요..

5월은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이 있는 달인데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한해서만 휴일이기 때문에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는
아쉬운 날이기도 할 거예요.(심지어 근로자여도 못 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흑)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어린이날이 있는데요.
어린이날의 경우 올해는 금요일로 되어있기 때문에 주말 포함 총 3일을 쉬실 수 있어요.
다만,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은 아무래도 자녀를 위해 놀이동산이나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공간을 많이 방문하실 텐데요. 매해 어린이날에 놀이동산은 눈치싸움을 해야 할 만큼
엄청난 인파가 몰리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휴일을 마음껏 쉬시지는 못할지도 모르겠네요.
또한, 5월에는 부처님 오신 날이 있는데요.
부처님 오신 날인 5월 27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쉬울 수가 없어요...

다음은 6월인데요.
6월에는 현충일이 있어요. 현충일이 화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연차를 끼워서 사용하신다면
총 4일을 휴일로 보내실 수 있어요. 6월 초이기 때문에 날씨도 좋고 나들이 가기에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6월 6일 현충일 또한 우리 국민들에게는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날 중에 하나인데요.
저 같은 경우도 제 할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셨는데 돌아가시고 난 뒤 현충원에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기일과 현충일에 할아버지를 뵈러 현충원을 방문하는데요.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을 수 있도록 목숨을 걸고 싸워주신 분들의 넋을 기리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7월, 8월, 9월

7월입니다. 7월 역시도 안타깝게도 휴일이 없네요..
여름휴가를 남들과 다르게 가시려는 분들은 7월에 여름휴가를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8월에는 광복절이 있어요.
이번 광복절은 화요일인데요. 14일에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다면 총 4일의 휴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여름휴가를 붙여서 사용하신다면 더 길게도 휴가를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8월 15일 광복절은 우리 한민족이 일본 제국주의의 억압 속에서 자유를 되찾은
중요한 날이에요. 민족의 해방과 조국의 광복을 기념하는 날인만큼 국기게양을 하고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드디어 9월이 왔어요.
9월에는 우리 모두가 기다려 온 대명절인 추석이 있는데요. 이번 추석의 경우 주말이 겹쳐 총 4일이에요.
● 10월, 11월, 12월



9월에 있는 추석이 주말이 겹친다고 해서 크게 아쉬워하시지 않아도 되는데요.
10월 3일 개천절이 화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휴가를 사용하시면 추석연휴와 더불어
총 6일까지 쉬실 수가 있어요.
또한, 10월 4~6일이 지나면 또 3일을 쉬게 되는데요.
바로 10월 9일 월요일이 한글날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위대한 인물들 중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님을 가장 존경하는데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지하로 내려가면 광화문 세종이야기 전시관이라는 곳이 생겼다고 해요.
한글장체를 기념하는 날인만큼 전시관에 방문하여 세종대왕님의 위대한 업적도 알아가고
우리의 언어인 한글을 창제해 주신 세종대왕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은 11월인데요. 안타깝게도 11월에는 휴일이 없어요.

그리고 2023년 대망의 마지막 달 12월입니다.
12월에는 대표적인 휴일이 있죠. 바로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은 12월 마지막주 월요일로 되어있는데요. 주말까지 포함해 총 3일을 쉴 수 있어요.



크리스마스는 매년 마지막 달에 있기 때문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즐겁고 의미 있는 날인데요.
가족들이나 연인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한 해 동안 감사했던 분들과
고마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즐거운 연휴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2023년 공휴일 휴일 쉬는날"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2023년 공휴일에 주말이 겹쳐있는 경우는 신정, 설연휴, 부처님 오신 날, 추석인데요.
공휴일이 주말이 겹쳐서 아쉬운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해마다 요일이 바뀌는 만큼
공휴일을 알아보는 재미도 있고, 주말과 겹치지 않고 긴 휴일을 보낼 수 있는 날도 올 테니
긍정적인 마음으로 남은 즐거운 공휴일을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오늘도 저의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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